
- 21일 주주운동본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영업이익 12% 연동 성과급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사전 배분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원칙을 우회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자율 교섭을 한 후 ‘삼성전자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성과급 체계 개편이다. 노사는 기존 성과인센티브(OPI)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롭게 신설했다.
재원 배분율은 DS부문 전체 40%, 각 사업부 60%로 정해졌다. 스태프 등 공통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적자 사업부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할 경우 부문 재원으로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노조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