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한 인쇄업체에서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관계자가 투표용지 검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일과 29일까지 이틀간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교육감 1곳(부산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3곳이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인 점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한다. 다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 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선거 지역도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 이번 재보선 결과가 차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재보궐선거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