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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문 검찰, 김건희 잡기 위해 5명 연락 거쳐 주식거래 됐는데 7초 걸렸다 주장

어떻게 7초밖에 안걸리나...반박 재연 일축한 검찰과 이를 받아준 김명수 재판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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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 또는 예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100%라고 보는 게 맞다. 자신의 부인을 감싸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의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엮으려 하는 탓이다.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사실만 살펴보자. 


전(前) 정권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통정매매(사전에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매매)에 사용됐다고 봤다.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친문 성향 검사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김모씨[작전 주포(설계자라는 의미)로 꼽히는 인물]-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주가 조작 선수로 꼽히는 인물)-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김건희 여사 순으로 연락이 가 통정매매를 했다.〉


검찰은 이 논리대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씨를 증인 심문했다. 


다음은 <한겨레>가 <‘김건희 특검법’ 초읽기…거부권은 ‘몰락 신호탄’될 수도 [논썰]>이란 제목에서 공개한 '2022년 12월2일 공판 증인신문' 문답이다. 


<검사: 2010년 11월1일 문자메시지로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한 게 맞나요?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OO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죠?

 

민OO: 네

 

검사: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민OO) 명의 등으로 매수됐죠.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민OO: 저것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 아까와 같이 이OO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민OO: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OO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검사: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OO이라고 하는데 이OO이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OO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민OO: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검사: 이OO→권오수→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민OO: 네. 근데 그게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검사: 이때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게 증인입니다.>


검찰은 민씨의 증언을 토대로 김모씨[작전 주포(설계자라는 의미)로 꼽히는 인물]-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주가 조작 선수로 꼽히는 인물)-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김건희 여사 순으로 연락을 해 7초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왔다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엮으려 했다. 


그런데 검찰이 5명이 연결돼 통정매매를 했다며 내세운 논리는 사실상 재현(再現)이 불가능했다. 2010년 11월 1일 김씨는 후배 민씨에게 “12시에 3천3백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한 주를 3300원에 8만 주를 매입하란 뜻)”이란 문자를 보냈다. 민씨는 “전달할게요”라고 답을 했다. 그러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賣渡)됐기 때문에 김 여사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친문 성향 검찰이 내세운 근거(根據)다.

 

상식적으로 검찰이 내세운 논리가 맞으려면 민씨가 “전달할게요”라고 답을 한 뒤 민씨가 이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이씨는 이를 권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전달받은 김 여사는 주당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데 이게 단 7초 만에 이뤄져야 한다.


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시간이 2초만 돼도 성립이 불가하다. 그런데 문자는 가는데만 아무리 빨라도 최소 1~2초가 소요된다. 


최소한 세 번의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이 있어야 하는데다, 김 여사 본인이 직접이든 아니면 대리인을 시키든 매도까지 해야 끝나는 작업인데 7초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다.


사칙연산을 할 줄 아는 유치원생들도 코 웃음칠 논리다. 심지어 당시는 주식 거래 어플이 활성화됐을 때도 아니다. 올림픽 경기의 꽃 남자 100m 달리기를 시청할 때를 떠올리면 이해가 아주 쉽다. 심판의 총소리가 난 뒤 한숨 한 번 쉬면 1등이 가려진다. 육상 남자 100m 세계 신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2009년 작성한 9초58이다. 7초는 이보다도 짧은 시간이다.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민씨에게 문자를 보낸 날(2010년 11월 1일) 문자를 주고 받은 5명은 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둘째, 민씨, 이씨, 권 전 회장 세 사람 모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씨와 권 전 회장 모두 민씨로부터 김씨의 메시지(12시에 3천3백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탈탈 털었지만 이를 뒤엎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주가 조작 일당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의 변호인들은 “상식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7초 매도가 가능한가. 검사 측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입증해낸다면 인정하겠다”는 식의 제안을 했지만, 친문 성향 검찰은 일축했다고 한다.

 

요즘 검사들은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엄청난 분량의 PPT 자료를 활용한다. 이 자료엔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가 담기기도 한다. 7초만 입증하면 ‘김건희 여사’ 기소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음에도 친문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연에 실패할 경우, 친문재인 성향 검찰이 내세운 논리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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