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처음엔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의사 면허 취소 받아들일 것"

지난달 21일 음원 발매...비판 일자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SNS 활동과 음원 발매 활동에 관해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린 가운데, 자신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면서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조씨는 또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라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싱글 앨범 내 고양이를 발매했다. 28일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가 제기한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은 내달 10일로 예정돼있다.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조씨는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7.05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김세윤의 숨은진실찾기

gasout@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