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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욱, 과거 사석에서 자신의 지갑 속 '돈' 보며 "이거 내 것 아니다"

28일 대장동 재판서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김씨)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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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사진=조선DB.

남욱 변호사가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김씨)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정 회계사에게 “당시 강남 술집에서 김씨, 나 그리고 당신 셋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억하느냐”며 김씨가 ‘이 시장 측 지분’을 언급한 장소와 상황도 밝혔다.


다만 정 회계사는 “(셋이서 만났다) 그 정도까지는 기억한다”면서도 “(이 시장 측 지분 관련) 이야기는 전혀 기억이 없고 주주 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간 정영학 회계사는 '친문재인 성향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온 사람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작심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가운데 그가 과거 지인에게 한 말이 주목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한창 추진될 때 한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남 변호사의 지갑이 두둑해 보이자, 지인이 말했다고 한다. 


"돈 많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이게 뭐 내 것인가. 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인은 최근 기자에게 과거 자신과 남 변호사 사이에 이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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