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행동하는자유시민 공식 카페 캡처
'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이언주, 이하 행동시민) 등 시민단체들이 패스트트랙 합의안 심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위원의 사보임을 요청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행동시민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국회법을 위반해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행동시민은 "국회 법과 정치 관행을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물리치고 국회 의안국 문을 부수기 위해 쇠지렛대와 망치가 등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오로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이해를 따지며, '최대한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권력의지와 광기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시민은 "선거 승리를 통해 실패한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심으려는 세력과 선거에서의 득실만을 계산하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탄한다"며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좌파 장기 독재의 시발점이 될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민생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행동시민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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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1. 죄명 및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 문희상, 2. 손학규, 3. 김관영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대표 고발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고 16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정치시민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 1. 문희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고, 2. 손학규는 국회의원이자, 바른미래당 당대표이며, 3. 김관영은 국회의원이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입니다.
나. 범죄혐의사실
피고발인 손학규와 김관영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패스트트랙 3법(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 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9. 4. 24. 패스트트랙 3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고, 다음날 4. 25. 권은희 국회의원마저 당사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강제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의장 문희상에게 팩스로 접수하고, 피고발인 문희상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임시회의중 특위 위원들을 교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법개혁특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위 고발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정당한 ‘법안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가) 관련규정
(나) 관련판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2) 직권남용행위
(가)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배경
사보임이란 사임(일자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행적으로 해당 의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한편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의장에 신청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건 패스트트랙 3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제왕적 대통령에게 더욱 권력을 강화시키는 독재우려가 큰 법안들이므로 이에 반대하는 고발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무산될 것을 염려하여,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체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지도부와 손학규 대표가 반대파 의원들을 연달아 사보임시키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사개특위내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위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보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할 일 없다고 공언해왔는바, 이에 안심한 국민들과 해당 의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강제로 교체한 것입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처음에는 사보임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사보임을 승인 처리하였는데, 이는 임시회중에는 특위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국회의장으로 법안처리를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바, 이 또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이 저지른 동료 의원의 정당한 법안심사권을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여 그 위반행위를 강력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4. 26.
고발인 대표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이병태, 이언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원자력정책연대, 중소기업생존연대, 4대강보 투쟁위원회, 언론통제여론조작감시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과서바로잡기 투쟁위원회, 한반도 외교안보투쟁위원회, 가짜인권반대위원회, 보건복지투쟁위원회, 청년문제대책위, 미래성장위원회, 소상공인살리기위, 귀족노조반대투쟁위, 북한주민인권대책위, 미세먼지투쟁위 일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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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행동시민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국회법을 위반해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행동시민은 "국회 법과 정치 관행을 외치는 야당 의원들을 물리치고 국회 의안국 문을 부수기 위해 쇠지렛대와 망치가 등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럼에도)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오로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이해를 따지며, '최대한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내겠다는 권력의지와 광기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시민은 "선거 승리를 통해 실패한 사회주의를 이 땅에 심으려는 세력과 선거에서의 득실만을 계산하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탄한다"며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좌파 장기 독재의 시발점이 될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민생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행동시민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발장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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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1. 죄명 및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 문희상, 2. 손학규, 3. 김관영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대표 고발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이병태 교수, 이언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고 16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정치시민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 1. 문희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고, 2. 손학규는 국회의원이자, 바른미래당 당대표이며, 3. 김관영은 국회의원이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입니다.
나. 범죄혐의사실
피고발인 손학규와 김관영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패스트트랙 3법(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 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9. 4. 24. 패스트트랙 3법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교체하고, 다음날 4. 25. 권은희 국회의원마저 당사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강제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의장 문희상에게 팩스로 접수하고, 피고발인 문희상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임시회의중 특위 위원들을 교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법개혁특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위 고발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정당한 ‘법안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가) 관련규정
(나) 관련판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2) 직권남용행위
(가)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배경
사보임이란 사임(일자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행적으로 해당 의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한편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의장에 신청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건 패스트트랙 3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제왕적 대통령에게 더욱 권력을 강화시키는 독재우려가 큰 법안들이므로 이에 반대하는 고발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무산될 것을 염려하여, 처음부터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체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지도부와 손학규 대표가 반대파 의원들을 연달아 사보임시키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사개특위내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위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보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할 일 없다고 공언해왔는바, 이에 안심한 국민들과 해당 의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강제로 교체한 것입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처음에는 사보임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사보임을 승인 처리하였는데, 이는 임시회중에는 특위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써, 국회의장으로 법안처리를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바, 이 또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문희상, 손학규, 김관영이 저지른 동료 의원의 정당한 법안심사권을 방해하고 국민을 우롱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여 그 위반행위를 강력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4. 26.
고발인 대표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이병태, 이언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원자력정책연대, 중소기업생존연대, 4대강보 투쟁위원회, 언론통제여론조작감시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과서바로잡기 투쟁위원회, 한반도 외교안보투쟁위원회, 가짜인권반대위원회, 보건복지투쟁위원회, 청년문제대책위, 미래성장위원회, 소상공인살리기위, 귀족노조반대투쟁위, 북한주민인권대책위, 미세먼지투쟁위 일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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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