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영세 건설업체의 눈물… 1년간 공사대금 36억 못 받아

"영세 협력업체들이 분양 리스크에 희생"... 불공정한 계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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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협력업체들이 지난 8월 20일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 서울 본사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호소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339번지에 위치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는 충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의 대규모 건물로 인근 음성IC, 평택제천 고속도로, 국립소방병원 등이 인접해 교통과 배후 수요 면에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는 입소문이 자자했다. 이 지식산업센터 건설 위탁사는 ()지에스디, 신탁사는 코람코자산신탁, 건설사는 H건설D건설이었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주목받던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는 그렇게 첫 삽을 떠 작년 8월 완공됐다. 그러나 일부 건설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 36억원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일까.

 

시공업체인 성광이앤씨, 계룡아이씨티, 대양엔지니어링과 이들의 협력업체인 우정건축, 태양건업, 나루건설, 한솔엔지어링, 선영건설(), 와이바른씨, 성화공조시스템(), 윈스테크, 협동석재, 협동건설, 새롬도장, 유한조경개발 등 15개 업체들은 참다못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대전과 충북지역 하도급 업체들로 현재 심각한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며 연쇄 도산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함께 일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자재비 미지급, 국세(國稅) 연체 등 2, 3차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20, 15개 피해 업체 관계자들이 이 건물(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발주자의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코람코자산신탁본사를 찾아가 집단행동을 벌였다. "협력업체들은 땀 흘려 공사를 완수했지만, 대가는 외면당했다"면서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하도급법 위반 시정하라!", "협력업체 권리 보장하라!", "코람코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건물 위탁사와 입주자 간 바닥 난방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 당초 분양 당시 약속한 바닥 난방공사를 하지 않자 입주자들이 반발, 분양 잔금 85%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코람코 측은 분양 잔금이 30% 수준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들은 분양과정에서 홍보한 내용과 다르다며 분양 계약 해지소송을 제기했고 분양 잔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15개 협력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다시 난방공사를 하거나 난방 공사비만큼의 분양 금액을 깎아줘야 할 판이 되었다.

 

문제는 당시 위탁사, 신탁사, 건설사 등이 입주자와의 바닥 난방 미시공 관련 분쟁 및 소송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5개 업체에다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준공 완료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보금 합의서>까지 작성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입주자와 바닥 난방 분쟁이 발생하자 <합의서>를 빌미로 공사대금 지급을 1년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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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충북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는 프리미엄 복합 업무단지를 내세워 발코니 무상 제공, 바닥 난방 시공을 홍보했었다. 그러나 바닥 난방 시공 문제로 분쟁을 빚었다.

 

사실 15개 협력업체들은 분양 잔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바닥 난방공사와 무관하다. 이들은 분양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알고 하자보수까지 정상적으로 끝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 준공 2개월 전에 청주지역 건설사가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계약 이행이 중단되긴 했다. 하지만 신탁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 이행금 40억원을 받았다.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 이행금을 받았음에도 15개 시공 및 협력 업체들은 공사대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준공 2개월 전에 참여한 D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공사에 참여한 15개 중소 영세업체들은 오히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충북지역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열심히 일한 15개 영세업체들에겐 공사대금을 지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상 형평성과 공정성 위배"라고 주장했다.

 

신탁사인 코람코자산신탁와 신탁사의 대주주인 LF는 스타플렉스 사태의 책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지역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인 신탁사 코람코LF가 나서서 운영난과 자금난에 직면한 영세업체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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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설 공사대금 지급의 1차적 책임은 원도급업체인 시공사에 있다. 하도급 계약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계약이다. 따라서 신탁사에다 공사대금을 달라고 직접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탁사가 계약상에 선순위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후순위인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신탁계약의 구조나 자금 집행 방식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의 결제 권한이 있다면, 법원이 신탁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

 

특히 분양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15개 시공 및 협력업체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건설분쟁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영세한 협력업체들이 분양 리스크에 희생된 측면이 크다""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 구조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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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15개 협력업체들 호소와 관련, 코람코자산신탁㈜ 측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1. "신탁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 이행금 40억원을 받았다.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 이행금을 받았음에도 15개 시공 및 협력 업체들은 공사대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 코람코자산신탁㈜ : 유보공사비는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분양형신탁계약 특약 제5조에 따라 자금집행 순서상 가장 마지막인 시행사의 수익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신탁수익금(분양수입금, 이행금 등)이 발생할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등이 먼저 상환되어야 함.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신탁계약 위반이 됨.


2. 분양 당시 충북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는 프리미엄 복합 업무단지를 내세워 발코니 무상 제공, 바닥 난방 시공을 홍보했었다. 그러나 바닥 난방 시공 문제로 분쟁을 빚었다.


→ 코람코 :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受)분양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옵션품목 변경 동의서’까지 날인한 바 있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오는 11월 1심 선고가 예상됨.


3. 뒤늦게 준공 2개월 전에 참여한 D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공사에 참여한 15개 중소 영세업체들은 오히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 코람코 : H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함으로써 대체 시공사를 구해야 했고, 준공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유보금이 있는 조건으로는 참여할 대체 시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보금 없는 조건으로 D건설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음.

 

이와 관련, 기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입장에 대한 15개 협력업체의 반박이 나오면 월간조선 뉴스룸을 통해 다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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