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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연금-경호 등 전직 대통령 예우 어떻게 되나

대통령연금은 자격상실, 대통령경호실 경호는 10년까지 받을 수 있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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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 당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2억6258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은 1533만843원(2억6258만원÷12X8.85X0.95÷12)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매달 이 금액을 퇴임 후 받을 수 있었으나, 탄핵으로 자격이 상실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기념사업,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도 박탈된다.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 역시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는 일부 이뤄진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중도 퇴임의 경우에는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이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후에는 경찰이 경호한다. 지난 2017년 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곧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자택은 취임 후에도 한동안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이다. 다만 경호 및 입주민들의 불편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로 갈 가능성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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