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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위반 2심 무죄

고법, 원심 파기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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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이재명 잡기 위한 역량을 산불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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