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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영장 시한은 21일까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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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내용이 일부 알려졌다.


두 번째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내용과 국회 표결권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통령의 동선 확인이 불가능해 관저 내부 수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내용에 담았다.


다만 이번 영장에는 1차 체포영장에 담겼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법 적용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 발부된 두 번째 체포영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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