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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체포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 내세워 유명세 얻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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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진=유튜브 캡쳐

 

무속인 건진법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건진법사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속인 전성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전씨가 무속인이라며 공세에 나선 바 있다. 또 전씨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고문 명함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전씨에 대해 "소개받아 인사한 적이 있고 법사라고 알고 있다, 직책 같은 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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