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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헌재로 의결서 송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헌재 탄핵 인용 시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기각 시 윤석열 직무 복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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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4시 28분부터 무기명으로 진행된 비밀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상정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표 절차 없이 폐기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표결 과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완료하고,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국정을 다시 운영하게 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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