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2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김세윤의 숨은진실찾기

gasout@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