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