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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헌법 법률 틀 내에서 외교 운영"

'외교 분야 최종책임 대통령에' 우회적으로 밝혀

백재호  기자 1oo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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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는 계속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운영할 것"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지난 10일 현재 외교 분야의 최종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에둘러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누구인지를 묻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도 "외교부는 계속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 7일 거취나 국정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 정부에 일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총리가 정상회담이나 다자 정상회의 등 일정을 대통령 대신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한 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과 외신 등 다각도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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