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표결 후 본회의를 퇴장했다.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에 미달할 경우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다. 범야권 의원은 192명,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글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입력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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