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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표결은 6일 또는 7일 이뤄질듯.... 국민의힘 당론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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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6개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앞서 야6당의 의원 191명은 윤 대통령 탄핵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탄핵안 표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3분의2 이상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탄핵안에 참여한 야당 의원 191명과 야당 추신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192명이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8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실제로 한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의총에서 당론 결정시 당대표에게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당대표도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당론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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