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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트롯가수 김호중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 국민적 공분 일으켜"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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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 사진=뉴시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김호중은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고된 운전 사고 당시 매니저와 옷을 바꿔입고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게 하는 등 상황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측은 판결 직후 즉시 항소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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