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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비판 자초하는 민주당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안'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야당이 '거부권' 행사하는 '답정너 제3자 추천'?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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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면서 '야당 거부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무늬만 제삼자 추천' '답정너 제삼자 추천'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주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은 야당이 갖는 식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 중 2명을 추린다. 이 과정에서 벌써 야당의 '입김'이 작용하므로 특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추가될 것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장 추천'은 '형식'에 불과하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이 수정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수정안은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표면적으로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기존 법안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해서 '답정너 특검법안' '무늬만 제삼자 추천'이란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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