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오른쪽).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가벼운 목 부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오는 7일 오전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씨는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