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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개입 연루 의혹' 명태균, 5년전 사기 혐의 집유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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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연루 의혹'의 중심에 명태균씨가 5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30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 1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명씨가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창원시 6급 공무원 K씨에게 로비를 통해 2017년 상반기 5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와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시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급이 어떤지, 근무 성적이 어떤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창원시장의 친구, 비서실 공무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씨는 '승진 부탁을 누구에게 하려면 인사 명목이 있어야 한다'며 K씨로부터 금전을 요구했고, K씨는 2016년 11월 22일 명씨의 차량에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 같은해 12월 26일, 다른 공무원에게도 승진 로비 명목으로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승진 로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으며 승진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해 죄가 성립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피해자를 승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명씨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다음달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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