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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밀어붙였던 '전국민 25만원법'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도 부결.... 야권에서 일부 반대표 나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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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쳇바퀴 돌리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 4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8~189표(방송법 찬성 189, 방송문화진흥회법 찬성 18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찬성 188, 방송통신위원회법 찬성 189),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찬성 184표,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야권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 내 이탈표가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와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의결한 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 해서,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활동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민주당의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이를 포함해 야권이 밀어붙인 핵심 법안들이 폐기되면서 야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야권 6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법 재의 부결 야당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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