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사진=김다예 SNS 갈무리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가 온라인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의 정체를 공개했다.
지난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예전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해당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다예는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형수인 A씨와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A씨를 증인 신청했고, ‘A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두 사람의 주장이)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공개된 판결문은 지난 10일에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남겨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친형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 A씨는 박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수홍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