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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여야 반응은.... 국민의힘 "사법 정의 실현" 민주당 "공작수사-정치탄압"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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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정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향해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하고 있으면 남 탓하는 것"이라며 "본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 교유(交遊)행위를 집어넣어서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기록에도 없는 증거기록을 못 보게 하고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에서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하나씩 꺼내 쓴다"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증거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 구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종결은)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고 억지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준호·이재강·김남희·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왜곡으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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