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야당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17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 등이 담겨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 선언 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며 "오늘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