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허종식 의원, 이성만 전 의원, 윤관석 전 의원. 사진=조선DB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며, 허 의원은 항소 예정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지 않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은 전당대회 전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당대회가 2022년 대통령선거 전 당의 구심점이 되는 당대표를 뽑는 엄중한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전현직 의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돈봉투 관련 행위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햔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행동이었던 만큼 송 이익을 위한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송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송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돈봉투와 관련해 "송영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대표는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