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나락의 끝에 선 코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사기 사건 피해자인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월간조선》 2024년 7월호에서 ‘하루’인베스트 사태를 전하며 <피해자 1만6000명, 1.4조원 코인 사기 전말> 을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의 '하루'인베스트 코인 수사 관련 공소장.
‘하루’ 피해자들은 ‘원금보장, 최고 연 16% 이자’의 꾐에 속아 1조4000억원을 잃어 버렸다. 피해자들은 다국적이다. 외국인 1만1313명, 한국인 5034명이다.
‘하루’의 관계회사 구조는 매우 복잡한데 모회사인 블록크래프터스의 관할 국가가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란 이유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다. 피해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만 기다리며 우울증과 생활고를 겪어 왔다.
기자와 인터뷰한 한 피해자의 말이다.
“대체 돌려받을 수나 있는 건지, 그건 언제일지, 받으면 얼마가 될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인가 싶습니다.”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하루’ 임직원들은 호화 변호인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당국도 ‘하루’ 측의 사기사건(2024 고합 68사건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에게 공소장을 제외하고 열람등사를 전면 거부해 왔다.
또 다른 피해자의 호소이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이 1년 넘게 피의자 B씨의 사건을 송치받고도 수사(2024 고합 54와는 별도의 추가 4000억원의 사기사건) 만 하고 있고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 대표는 수사결과를 기다리느라 침묵을 1년 넘게 유지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들 삶은 완전 파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재판부도 그렇지만 남부지검 역시 열람등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하루’의 가상자산을 멋대로 운영한 B씨는 기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원인이고 계속 이 상태로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다가는 추가 사건사고나 자살하는 피해자들 속출할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