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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음주운전으로 입건, 면허 취소 수치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면 안 되는 줄 몰랐다"지만.... 실제로는 전동스쿠터, 처벌수위 달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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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사진=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슈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슈가는 이날 팬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슈가가 자신이 탄 것을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이용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논란이 커졌다.  


이날 JTBC가 사고 당시 CCTV를 공개하면서 슈가가 탔던 기기는 일반적으로 서서 타는 킥보드가 아니라 앉아서 타는 스쿠터 형태의 기기였다는 점이 나타났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슈가가 팄던 기기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한다. 즉 도로교통법상 모두 '자동차'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보다 빠른 전동 스쿠터의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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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화면 캡쳐

 

이때문에 슈가와 소속사측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8일 팬커뮤니티에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빅히트측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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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작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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