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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안철수가 4년 동안 받은 '안랩 배당금 65억원'은 어디로 갔나?

그 많은 돈은 어디 쓰고, '양파망' 양말 보이며 웃었을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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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9일, 한 토크 콘서트에서 자신의 '절약'을 생활을 강조했다. 그는 “안 의원이 구멍 난 양말은 신은 사진을 기사를 통해 봤다”며 한 당원이 자신에게 양말 두 켤레를 선물하자, 신발을 벗고 다 닳아져 속살이 보이는 양말을 들어 보였다. 또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쓴다. 주로 양말들을 보면 바깥이 비쳐서 구멍 나기 직전의 양말들이 많다”며 “물건을 아껴야 한다.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평균 재산이 23억8254만원(202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재산 공개 기준)인 국회의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자산이 많다. 그의 자산은 대부분 그가 창업하고, 지금까지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의 주식이다. 그는 현재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안 의원의 '절약' 발언 직전 영업일인 1월 27일 종가 기준 안랩의 주가는 9만5400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안 의원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치는 당시 1774억원에 달했던 셈이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이가 대중과 기자들 앞에서 '양파 망'처럼 다 닳아진 양말을 보이며 "물건을 아껴야 한다"고 했으니, 이는 당연하게도 각 언론 매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특이한 상황이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기자는 과거 썼던 칼럼 내용을 떠올렸다. 《월간조선》 2016년 4월호에 게재된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 본 안철수 부부의 씀씀이’란 칼럼이다. 당시 기자는 안철수 의원의 국회의원 연봉, 안랩 배당금과 함께 서울대 정교수 연봉 등으로 추산한 부인 김미경씨의 연간 수입 등을 바탕으로 ‘안철수 부부’의 수입 규모를 추정했다. 그런 다음, 안 의원이 당시까지 공개한 재산 내역 중 예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 변동 현황을 통해 그들 부부의 소비 지출 행태를 추측했다. 그 결과, 당시 안 의원 부부는 3년 동안 매달 3000만원씩 지출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내용을 상기했을 때 “물건을 아껴야 한다”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 안철수 의원의 1월 29일 발언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절약’이란 안 의원의 생활신조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의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과연 그런 말들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당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에 안철수 의원의 수입•지출 규모를 재점검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1년 좀 넘게 활동하며 세비를 받았고,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국립대 정교수 연봉과 연구수당 등을 받았겠지만, 계산 편의상 이를 제외하고 오로지 안 의원이 해당 기간에 안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놓고 그의 수입을 추정했다. 참고로, 당해연도의 안랩 배당은 통상적으로 이듬해 3월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지급 시기는 그보다 늦다. 예컨대, 2017년도 배당금은 2018년 3~4월에 지급되는 게 보통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2020년, 안랩의 배당 내역을 보면 2017년 1주당 800원 2018년 1주당 900원 2019년 1주당 900원 2020년 1주당 900원 등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안 의원이 해당 기간 안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65억10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안 의원이 배당금을 통해 올린 ‘순소득’을 추산했다. 2017년 당시 안 의원 배당금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40%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42%다. 세율을 감안해, 안 의원 ‘순소득’은 38억원가량이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안 의원이 해당 기간 이처럼 ‘고소득’을 올렸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의 재산 내역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다. 


안철수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그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안 의원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115억1312만원이다. 해당 기간, 안랩 배당을 통해 38억원의 ‘순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그의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신고 당시와 차이가 없다. 오히려 5900만원가량 감소했다. 2017년 3월에 공개된 안 의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그의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은 115억7214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해당 기간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다시 만들고 총선을 치르면서 당에 8억1000만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약 3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금 및 현금성 자산 외 다른 재산 항목에서는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한 계산 또는 후술할 추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더구나 논외로 한, 해당 기간 안 의원 부부의 기타 소득을 감안하면, 충분히 상쇄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간 재산 신고를 성실하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철수 의원은 4년 동안 ‘30억원’을 지출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매년 7억5000만원, 매달 625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물론 이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공직선거 당시 공개한 안 의원 재산 내역은 현재 '비공개' 상태이므로 자세히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전한 기사 내용을 참고했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은 재산 내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산'이란 전제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같은 추산은 안철수 의원의 지출 규모가 ‘과하다’고 지적하려고 진행한 게 아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 결정권은 순전히 그 자신에게 있다.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이가 많이 쓰는 걸 비판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과연 2000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가진, 매년 15억원 안팎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추산대로라면 매달 6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이가 ‘양파 망’ 같은 양말을 신고 다니고, 이를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미리 만든 각본에 따른 ‘쇼’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돌발 상황’이라고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2022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은 4000만원가량이다.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개인별로 다른 이런저런 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실수령액은 대략 3500만원가량이다. 앞서 추산한 안 의원의 한 달 지출액 6250만원의 56%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근로자 중 안철수 의원처럼 낡디낡은 양말을 신고 다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연간 6250만원을 실수령하기 위해서는 세전 연봉이 7700만원쯤 돼야 한다. 국세청이 2020년, 근로자 1949만5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전 연봉 7900만원쯤이 '상위 10%'에 해당하므로, 7700만원은 '상위 15%'쯤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안 의원의 행태는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상식’과 거리가 멀 경우에는 본의와 무관하게 여러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의 ‘생활신조’인 ‘절약’마저 ‘거짓’이라고 매도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안 의원 뿐 아니라 '절약'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미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써서 아끼고' 있지만, 그마저도 차츰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국민 앞에서 낙엽처럼 바스라질 것 같은 양말을 들어보이며 '절약'을 얘기한다면, 과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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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us2002 (2023-02-09)

    공감합니다. 부자가 절약한다고 구멍 난 양말 신고 다니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없는 사람과 경우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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