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단독]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9가지 지시사항 문건 입수

2014년 12월 31일 이재명 지시 후 2015년 2월 김만배 "내 지분 절반 이상 李 시장 측 지분"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기자가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 보고' 문건. 사진=<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왜곡된 일방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기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 9가지 지시를 내린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을 공모절차에서 선장할 사업가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문건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문건은 2015년 1월 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김민걸 회계사가 작성했다. 


문건의 제목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 보고'이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의혹'의 설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 성남시청의 도시개발사업단장과 도시재생과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 4명, 총 6명에게 9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지시사항 9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제1공단 조기 조성을 위하여 부분 준공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② 공원 조성비 명목으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실시 계획인가 시 반영 

③ 제1공단 공원 조성 계획 마련 시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 

④ 실시계획수립 용역 기간을 단축하여 착수부터 인가 완료까지 6개월 이내 완료  

⑤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계획 홍보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 

⑥ 경제지 기획취재 의뢰 등 사업의 기본취지를 홍보하여 대내외적 관심 유도 

⑦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 시 소유 기간, 거주기간, 거주면적,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하여 상황에 맞추어 차별화 및 적절한 보상 조치 

⑧ 대장동 사업구역 내 교육시설 학교는 2개가 적정

⑨ 협의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 병행 


이 문건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2015년 3월 27일) 훨씬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건 내용을 보면 이 대표가 이미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을 준다는 전제하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지시가 있기 전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민간사업자는 김만배씨를 중심으로 한 소위 ‘대장동 일당’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지시가 있고 바로인 2015년 2~4월 김만배씨는 자신이 이재명 대표 측과 직접 만나 로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지분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언급했다. 


김씨는 “배당이익 분배는 남욱에게는 25% 지분을, 정영학에게는 16% 지분을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나의 지분이 49% 정도인데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4월경 이들은 지분을 김만배 49%(이재명 측 지분 포함) 남욱 25%, 정영학 16%, 조우형(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7%, 배성준(전 YTN 기자)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확정했다. 


이때도 김씨는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재명 .jpg

사진=조선DB.

 

정리하면 이 대표의 지시 후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은 이 시장 측이란 뜻을 밝혔다. 직후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곧장 이들은 김씨의 지분 절반은 이 전 시장 측에 주기로 했다. 


유동규 정진상을 통해 '대장동 일당'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을 입찰 전 이미 사업자로 정했고, 그 대가로 측근을 통해 김씨 지분의 절반(약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을 준다는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문건에 나온 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우선 2항(공원 조성비 명목으로 시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실시 계획인가 시 반영)은 공원 사업비를 부담하는 쪽에 사업을 주라는 지시다. 


남욱 변호사는 "당시 사업 수주에 나선 것도, 공원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뿐이었다"고 했다. 


실제 정영학 회계사는 1공단 일부 공원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성남도개공에 제출하기도 했다. 


<1공단 일부 공원화 비용 2000억원은 체비지(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매매 차익 1200억원, 체비지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사업 수익금 50%인 460억원 등으로 조달> 공소장 中


김만배씨도 2014년 8월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개발이익이 필요하다.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 주고,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시키며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달라는 취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청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와 같은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2항을 확정이익으로 1공단 공원조성비를 우선적으로 받아오기만 하면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 이 시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공사 실무자들이 대장동 공모 사업의 구조를 짰다는 것이다. 


5항의 경우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이란 전제가 있지만 '이해관계자와 공유'란 지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해관계자'를 대장동 일당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사업에 뛰어든 게 그들 뿐인데다가, 이해관계자를 토지소유주라고 하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탓이다. 


당시 토지 대부분은 남욱 변호사 소유였다. 


1항(제1공단 조기 조성을 위하여 부분 준공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과 4항(실시계획수립 용역 기간을 단축하여 착수부터 인가 완료까지 6개월 이내 완료)은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2013년 4월 이재명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을 알아서 하라”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 후 대장동 개발을 통하여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업자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 진상이 형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1공단 공원화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9항(협의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 병행)은 대장동 일당의 요구 사항이었다.  대장동 사업자 중 환지 방식(택지 개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다시 제공)을 원한 건 남욱 변호사뿐이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 모르게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수용방식(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고 소유권을 사들이는 것)을 요구했다.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같은 해 7~8월 사이 대장동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강행할 것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주민은 환지 방식을 원했다. 대장동 사업자 중 환지 방식을 원한 건 남욱 변호사뿐이었다. 


이후 대장동 원주민들은 공시지가의 1.5배에 불과한 감정가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1.27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