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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결정한 것" 주장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여부 결정 하루 앞두고 '상사'인 文이 입장문 낸 이유는?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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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9월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검찰 비판에 나섰다.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반발에 나선 것이다.  


1일 문 전 대통령의 측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정보는 그대로이고 결론만 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며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문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은 "사실상 조작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야권은 "검찰의 정치보복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중인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입장문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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