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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 임금 확정… 시급 9620원, 월 201만580원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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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최저 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최저 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의결했다.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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