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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발의한 'K-칩스'법안, 반도체산업 지원 대폭 늘린다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등 내용 담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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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반도체업계의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른바 'K-칩스' 법안으로, 현행 6~16%인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20%부터 최대 30%까지 늘리는 등 업계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K-칩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전체 회의 5회,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현행(6%)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8%, 16% 세액 공제율을 두 배 이상 확대(각 25%,30%)하면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인했다. 

 

또 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함께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신속하게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습니다.

양향자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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