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오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던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2년),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가 골자다. 그러나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 밀려나고 매물 감소로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이 집값 상승 국면에 도입돼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차 3법이라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시장혼란이 일어나는 동시에 세제와 대출요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면서 전월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각종 주장, 즉 신규계약시 임대료 인상률(5%) 제한과 임대차 계약 기간 늘리기(2+2+2년 또는 3+3) 등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임대차 3법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