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가상화폐 계좌 426개를 몰수하기 위한 궐석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4월 6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5일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426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없었다며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와, 같은 해 8월 별도의 280개 가상화폐 계좌 등 총 426개 계좌를 대상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잠재적인 청구인을 찾아 이메일(전자우편)으로 몰수 소송에 대해 통보했지만 청구서 제출 시한인 35일 내로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 몰수 소송과 관련해, 북한 해커들이 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했던 중국 국적자 리자둥(Li Jiadong)과 톈인인(Tian Yinyin)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2018년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가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탈취한 2억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중 약 1억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
이 두 사람과 이메일을 전달받은 33명 모두 정해진 시한 내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해당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궐석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몰수 소송 대상인 계좌들은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8~2019년 한국의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해 탈취한 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북한 해커들은 한국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미화 약 2억3천434만 달러를 갈취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 소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약 4천85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다.
한편 지난 1월 블록체인 데이터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가상화 자산 플랫폼을 공격해 약 4억달러(약 48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대북 제재 관련 유엔 보고서에 포함됐다. 2019년에도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정교한 사이버 해킹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축적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ICBM 개발 등에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