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외교부,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 여행 금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340여명…여행 금지 어기면 처벌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이다. 사진=외교부 제공

정부가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오늘(13일)부터 우리 국민의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면서, 급박한 현지 상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고 했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으로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달라”며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340여명이다.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외교부는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우리 대사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여행경보는 여행자뿐 아니라 해외 주재원, 선교사 등 체류 중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는 1~3단계와 달리, 4단계 여행금지의 경우 행동요령을 어기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에 따라 처벌받는다. 여행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여행 중인 경우라면 철수해야 한다.


1월25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남동북부 12개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 역시 자국민에 대한 철수를 권고했으며, 전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2.13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정광성 ‘서울과 평양 사이’

jgws1201@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