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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 “中, 反인도적인 강제 북송 중단하라”

中, 탈북자 50명 버스 2대에 태워 北으로 보내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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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북한인권시민연합(시민연합)은 지난 14일 중국 당국이 탈북자 50명을 강제 북송한 것을 두고 성명서를 통해 “반인도적인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북민 50여 명을 강제 북송한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연합은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법, 난민협약, ‘농르풀망’ 원칙(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심각한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북한으로 탈북자를 송환해 조약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즉시 중단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과 난민협약, ‘농르풀망’ 원칙 준수 ▲한국 정부의 탈북민 체포 및 북송중단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선양(瀋陽)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자 50명을 지난 14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폐쇄돼 있던 국경 세관 개방에 맞춰 중국 선양에서 1년 이상 수감돼 있던 탈북자 50명을 버스 2대에 태워 북한으로 보냈다. 


중국은 단둥(丹東) 지역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던 탈북자들을 지난 4월부터 북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탈북자 송환을 거부했다. 이후 선양 수용소로 옮겨져 대기하던 중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재개되면서 강제 북송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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