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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장 보직 해임, 北 헤엄 귀순 사건 책임 물어

국방부, “8군단장에 엄중경고, 사단장 포함 여단장 등 관련자 24명 인사 조치 예정”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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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 주민이 헤엄쳐 귀순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표창수(소장) 22사단장 외에도 지휘 책임이 있는 지휘관에 대한 징계도 이어졌다.


4일 오전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8군단장은 해안경계 미흡과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엄중경고(참모총장 서면경고)를 받았다.


22사단장은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보직 해임됐다. 22사단장은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참모책임 또는 지휘 책임이 있는 18명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가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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