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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의 탈북여성 강제 북송은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

통일맘연합회, 중국 내 탈북 여성들 대상으로 강제 북송 실태 조사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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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1일 통일맘연합회 김정아 대표(왼쪽)가 탈북작가 지현아씨(가운데)와 함께 영국 옥스포드 유니온 토론클럽에서 탈북여성들의 인권 피해를 증언하는 모습. 통일맘연합회는 탈북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일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중국이 탈북 여성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맘연합회는 지난 10월 중국의 탈북 여성 강제 북송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내에 체류 중인 탈북 여성 221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심층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중국의 탈북 여성 강제 북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증언됐다. 

 

이에 더해 한국 입국에 성공한 탈북 여성과 살고 있는 중국인(한족) 배우자 300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다.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중국 내 탈북 여성이 겪고 있는 비참한 일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월간조선 12월호에서 자세히 읽을 수 있다. 

입력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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