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받은 대선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봤다.
남 변호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김용씨가 2021년 2월 유동규씨로부터 현금을 받아갔는데, 그 돈을 마련한 게 김만배씨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욱이 유원홀딩스에서 자금을 받아가는 김용의 모습을 보는 등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가 검찰수사 과정, 재판 증언 등을 통해 한 발언들이 주목된다.
사실 '대선 공작 게이트'로 까지 번진 소위 '윤석열 커피' 보도에 대해서도 김만배의 기획에 의한 가짜뉴스란 사실을 <월간조선> 인터뷰(관련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305100012)에서 처음으로 밝힌 게 남 변호사다.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수사 조사에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