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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내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을 통해 재개발 수익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소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과장으로 일한 전모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씨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그간 줄기차게 주장한 '박근혜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는 법정 증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종상향은 박근혜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란 주장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가 만일 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형 집행 또는 집행유예 확정 이후 5년에서 10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에 각종 명목으로 썼다가 후일 국고로 보전 받은 434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이 당은 재무적으로 사실상 '파탄지경'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가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200억원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인 정바울씨가 '이재명 측근' 김인섭씨를 영입한 후 '이재명 성남시'가 4단계 용도상향을 비롯해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과장으로 일한 이모씨는 13일, 김인섭씨가 정바울씨로부터 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뤄졌나”는 검찰 질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성남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마라 하겠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어서 검찰이 “이 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에서 2종일반 주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