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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직 상실, 승계받는 허숙정 후보는 누구?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verhop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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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18일)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의 의원직은 판결 확정과 함께 자동 상실된다.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48) 씨다.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보병 여군장교 46기로 임관했다.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 안전장교를 역임했다. 중위로 만기전역했다.  전과는 없다. 

 

입력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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