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개정…‘사회주의’ 문구 빼고 ‘영토조항’은 신설

김기성 FNK 국장 “헌법 개정은 김정은의 방어적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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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명칭도 기존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등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겨, 김 위원장 중심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7일 국가정보원 또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3월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39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이라는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한 헌법으로 고쳤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개정헌법에는 영토조항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북한의 개정헌법 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로씨아(러시아)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조문으로 명시됐다.

 

또한 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으며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도 헌법에 명문화됐다.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령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도 부여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 김기성 자유북한방송 국장은 “(헌법 개정안은)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게 거대한 사기극이자 비명으로 읽힌다겉으로는 국제사회의 정상국가체제를 모방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린 본질은 체제 붕괴의 공포에 직면한 수령독재의 처벌한 생존 몸부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사회주의 헌법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신하며 전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겠다는 공제적 선언이었다면, 이번 헌법 개정안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문화 유입과 경제적 격차로 인해 내부 체제 단속조차 버거워진 김정은의 방어적 굴복이라며 헌법 문구 수백 줄을 고치고 이념색을 뺀다고 한들, 당과 수령이 국가 위에 군림하고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 1인 독재의 본질은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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