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를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와 치과계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 중단과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표자들과 치과계 및 각 직역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국회가) 의료기사 단체 압박으로 이례적으로 법안 심사를 결정했다”며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방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면허 체계 기본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치협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과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현재 의료기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사 업무가 지도 없이 단순 처방, 의뢰만으로 가능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와 부실 진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과 치협은 향후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시 공동 대응과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안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겠다고 밝히며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