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니어 ISA’ 도입 추진…“어린이날 용돈도 자산으로”

연 360만원 한도 증여세·이자소득 면제…“조기 경제교육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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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상훈 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니어 IS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 근로 청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미성년자를 위한 자산 형성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간 36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주니어 ISA(JISA)’를 통해 연간 9000파운드 한도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성년자 NISA’를 통해 연간 60만 엔, 평생 600만 엔 한도로 비과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처럼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 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안착 시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주니어 ISA'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발의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중점이 되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동의 여부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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