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 출범

노란봉투법 처리와 병행 추진... 재계 우려 고려한 '유화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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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제도 개선 검토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업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 형사 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경제계를 압박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위'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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