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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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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1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선고에 앞서 그간의 절차와 경과를 모두발언 형태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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