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