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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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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 1월15일 체포 뒤 52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 출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에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고, 특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검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걸어서 구치소 정문을 나온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손을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걸어가는 윤 대통령 옆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동행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마친 뒤 5시51분께 경호차량에 올라타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되며 낸 서면 메시지를 통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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