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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인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법원이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구속 취소가 결정됐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