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0일에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같은 날 열려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9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측이 밝힌 20일 일정에 대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 탄핵 재판은 오후 2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변론기일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10차 변론은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 청장을 20일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20일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
최종변론 후 선고는 2주 이내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종변론에서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다.
따라서 변론기일이 추가되지 않으면 3월 첫 주, 추가로 지정되면 3월 중순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